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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다가오는 연말연시 많은분들이 음주를 즐기게 되고 술자리 약속도 많아 지겠지요

회사 업무 스트레스와 답답한 일.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종종 술을 마시고 싶으시죠?

일끝나고 친한 사람들이랑 한잔씩 즐기는 일이 많을겁니다.  

그런데 즐겁고 기분좋게 술을 마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바로 음주후에 음주운전 인데요.

술 마시기 전까지는 음주운전을 절 대 안한다고 하고, 대리불러서 가면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술을 마시다보면 설마하는 자만심이나, 괜한 자존심.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면

더욱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곤 운전을하다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이런일들은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약한것도 

한 몫을 하는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회식 또는 저녁식사 자리에는 간단하게 술을 한잔 내지 두잔

마시곤 할텐데, 이런경우 운전을 하는사람들은 한두잔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술이쎄서 음주측정해도 안나온다~

하고 운전을 하는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

술자리에서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어

한두잔을 마신다음 운전대를 잡기도 합니다.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되는데 말이죠.

 

자기의 행복 그리고 상대방의 행복까지 모두 앗아가 버릴수 있는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무조건~! 술을 한잔이건~! 두잔이건~!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을 단속하는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음주측정기계로 측정을하여

그 결과로써 처벌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이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처벌기준이 나뉘는데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 ~ 0.1% 미만

- 100일간 면허정지 or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이하의 벌금


 

0.1% ~ 0.2% 미만

 

- 면허취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이상 ~ 600만이하의 벌금


 

0.2% 이상

 

-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상 1천만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친경우

 

- 면허취소 ,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이상 3천만 이하의 벌금

 

 

그리고 만일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1년이상의 징역 그리고 면허취소가 되겠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경우

형사입건과 동시에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음주 후 3회 이상 교통사고인경우에는

면허취소 및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이 3년이고

 

음주운전 인한사고 후 뺑소니의 경우

면허취소 및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기간 5년이에요 ~ 


그리고 또한 3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되는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라도 면허취소가되며

면허재취득 금지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보았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 불미스러운 사고없이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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