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글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해봅시다~

이제 슬슬 직장인 분들에게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일겁니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폭단이 되는지는 얼마나 미리 잘 챙기냐에 따라 달려있겠죠?

그래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홈텍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에 조회 몇번 만하면 

자동계산까지 해서 예상세액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정산자료가 미리 제공되면서 남은 한해동안 환급을 더 받으려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할지 정보도 제공해주고 있답니다.

연말정산 바뀐 내용을 알아봅시다 

 

 

 


 

그동안은 사용한 자료를 항목별로 찾아서 출력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했는데

불편했던 부분을 보완해 좀 더 편한 방식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가장 보완이 된 부분은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공제 및 한도액 등을 계산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또한 출력물이 필요없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은 스스로 살피고 신청해야만 가산세등 불이익이 따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게 많은 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금 더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따져보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환자 중 암 환자, 난치성 질환,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세도 월세액의 1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주민등록주소가 월세로 있는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더 큰 쪽에 자녀교육비 및 의료비, 보험료 납부 등

이에따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절세혜택이 크답니다.

 

제공하는 혜택은 받고 새는돈을 막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재테크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잡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레몬 키우기~  (1) 2015.12.09
우리집 고양이  (2) 2015.12.02
애드센스 승인 받기 꿀팁~!  (0) 2015.11.28
지하철 정기권 알고계셨나요?  (0) 2015.11.17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0) 2015.11.13